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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·장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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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·장년
인구·청년 정책 중 청년·장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명, 사업내용, 지원조건, 문의처 순으로 제공 합니다.
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
정선 장학회 장학금 지원
  • 고등학생: 연간 1인당 1백만원
  • 대학생: 연간 1인당 3백만원
  • 관내 고등학생(학교장 추천) 및 대학생 신청자 ※ 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후 지급
가족행복과
(560-2185)
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지원
  • 1인당 100만원(1회에 한함)
  •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대학신입생 중
  •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
  • 정규 학사(전문학사 포함)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※ 둘째아의 경우 ’25년도 신입생부터 적용
가족행복과
(560-2977)
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
  • 1인당 3백만원(학기당) 한도 내 학자금 지원
  • 폐광지역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
  • 저소득·차상위계층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(1~5구간)해당 자
  • 학사관련 사항을 충족하는 자
전략산업과
(560-2356)
2026년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
  • 공통과목(국어·영어·한국사), 전공과목(행정학·행정법) 오프라인 강의
  • 공무원 단기 온라인 수강권 제공
  • 관내 거주 공무원 시험준비생
가족행복과
(560-4095)
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
  • 희망저축계좌Ⅰ: 3년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(1:3 매칭) 지원
  • 희망저축계좌Ⅱ: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+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~30만원)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이하): 본인저축(월 10만원이상)+정부지원금(30만원)+대상자별 추가지원금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초과): 본인저축(월 10만원이상)+정부지원(10만원)+대상자별 추가지원금
  • 희망저축계좌Ⅰ: 일하는 기초생계·의료수급자,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
  • 희망저축계좌Ⅱ: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50%이상인 가구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: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중 청년(만15세~39세), 기준중위소득50%이하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:일하는 차상위 청년(만19세~34세), 기준중위소득 50%~100%
복지과
(560-2964)
청년활동 거점공간 조성
  • 청년 소통 및 창업공간 조성
    • 고한 거점(고한2길 46)
    • 사북 거점(파랑새길 36)
    • 남면 거점(도원2길 27)
    • 임계 거점(송계10길 24-7)
  • 관내 청년(18세~45세)
기획관
(560-2813)
청년후계농 선발
(청년창업형 후계농)
및 영농정착 지원
  •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
    • 독립경영 1년차: 월 110만원
    • 독립경영 2년차: 월 100만원
    • 독립경영 3년차: 월 90만원
  • 청년 농업인 및 예비농업인
    • 만18세~만40세 미만
    • 영농 독립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농업기술센터
(560-2849)
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
  • 대출(농신보신용보증)
    • 최대 5억원 한도
    • 연리 1.5%(고정금리)
  • 농업인 및 예비농업인
    • 만18세~만50세 미만
    •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
    •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
농업기술센터
(560-2849)
영농 4-H 경영개선 지원
  • 영농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및 장비구입 지원
  • 영농4-H회원으로 가입 후 2년 이상 된 활동 우수회원
농업기술센터
(560-2849)
임업후계자 선발·육성
  •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우선 지원
  •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우선 지원
  • 55세 미만인 자 (개인독림가의 자녀 또는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 또는10ha 이상의 국공유림을 대부)
  •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
산림과
(033-560-2441)
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
  • 공공기관 근무 기회 제공 및 인건비 지급
  • 관내 주소를 둔 청년(19세 ~ 29세)으로서 취업 준비생
경제과
(560-2501)
정선형 청년·일자리 케어
  • 취업·창업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•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
    • 청년목수 양성
    • 로컬 크리에이터 교류 행사
  • 관내·외 청년(18세~45세) 및 일반인
기획관
(560-2253)
※ 정선군민되기 시책안내서에 더욱 더 많은 정선군민 시책이 담겨있으니,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: 기획관
연락처 : 033-560-2253
최종수정일 : 2026-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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